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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전지구 평균 온도는 19세기 중반에서 2001년~2005년 기간 사이에 0.8℃ 상승했습니다. 한반도 온도 상승률은 100년 동안 서울과 대구가 2.5℃ 을 보였으며 해양에 인접한 강릉, 부산 목포도 각각 1℃이상의

온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온도 상승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보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O2 배출량을 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11월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나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4.5%를 차지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축물의 쾌적성과 편리성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의 40%까지의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정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2월 23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에너지 성능 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 강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

-(에너지 소비 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소비 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현행 1만㎡이상

업무 시설에서 개정 3천㎡ 이상 업무시설로 향후 모든 건축물에 적용

-기타 에너지 성능지표 평가 시 에너지 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창문 연계 냉난방 시설, 자동 제어 시스템 등의 설치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의무 사항 전 항목 체크 및 EPI, 민간 65점, 공공 74점 이상 취득을 확인해서 건축 허가를 해 줍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제도는 1985년도에 도입하여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전문 검토기관(에너지 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무상 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 검토 및 인허가 지연이라는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10일 이내)을 위해 검토 전문기관 2 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15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에너지 소비 총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위별 창호, 바닥, 벽 등의 기준에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며 건축물 전 생애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용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평가 대상으로는 공공건축물일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이며 민간 건축물일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3천 ㎡이상 신축 업무 시설이나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시행 방법은 건축물 5년 단위 에너지 소비 총량을 분석 후 기준을 설정합니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이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떠올랐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이며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및 증질 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개 분야입니다

신, 재생에너지의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2004.3.29 공공기관 연면전 3000㎡ 이상 건물 신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 설치

2008.9.10 공공기관 범위 내에 학교시설 포함

2009.3.15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건물 확대

2011.4.13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개정하여 신,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을 강화

2011.4. 13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신, 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14.1.1 공공기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공공용으로는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 사회용으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이 포함됩니다. 

상업용으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제외됩니다

 

건축분야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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